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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2호] [포커스] 다섯번째 간담회 <성노동, 성과 노동, 성-노동> 진행 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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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는 자전적 자막으로 시작하는 영화는 곧바로 예상치 못한 질문들의 연쇄로 성큼성큼 건너간다. 한국과 일본, 호주 등의 성노동자의 인권과 법적 지위를 묻는가 했더니SWASH 활동가들과의 대화에서 느닷없이 위안부 논의가 튀어나오면서 카메라는 야마시타 영애, 나가이 가쓰, 안병욱 등 학자들에게로 향한다. 이어 열악하고 위험한 한국 성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이 삽입되고, 일본인 위안부들의 ‘침묵’의 의미를 질문하는 이케다 에리코에 이를 즈음이 되면, 엄마의 방에서 출발했던 감독의 고민이 왜 그다지도 과거와 현재, 위안부와 성노동자를 오가며 이질적으로 보이는 질문들을 축적해 왔는가 감이 잡힌다. ‘매춘(부)’이라는 낙인이 그 동안 역사와 정치와 운동 모두에서 어떤 것들을 은폐하고 침묵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문제다. 이제는 신성한 피해자의 기표가 된 ‘위안부’와 ‘매춘부’라는 단어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자기존재를 밝히지 못하는 사람들, 계속 억압되는 성노동자들의 인권 등. 그래서 이 영화는 이미 발언된 ‘피해자성’과 여전히 발언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해 묻는다는 점에서 도발적이다. 감독은 도입부에 이어 마지막에도 ‘엄마’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으로 영화를 마무리하지만, 박유하와 정대협, 성매매 특별법 폐지 시위 현장을 경유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주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마련될 수 있을 듯하다. 여기에 답할 것을 요구 받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이고, 그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이다. [백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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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BYANGSHU SARKAR/AFP/GettyImages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를 인권침해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4개 국가에서 관련 이슈를 조사한 보고서(「위험에 처한 성노동자들」, 영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성노동을 비범죄화 할 것,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성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데 이들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차별을 종식하고 모두에게 교육과 직업선택의 접근을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자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며,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정책은 비범죄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현직 성노동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의와 2년 반이 넘는 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삶이 더 안전해지도록, 또한 이와 함께 인신매매, 착취, 그리고 성차별 등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초점이 다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은 이곳(국문 요약본 / 원문 전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은 아래 Q and A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노동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성노동자 인권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성노동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성노동자 인권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강간, 폭력, 인신매매, 착취, 자의적 체포와 구금, 집에서의 강제퇴거,
괴롭힘, 차별, 보건의료의 배제, 강제 HIV 테스트, 법적 보상 결여
위와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성구매자, 성노동에 관여된 사람들은 물론, 경찰과 같은 법집행 공무원, 보건 의료 종사자 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저지른 대다수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10년 파푸아뉴기니 수도에서 살고 있는 성노동자 5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 중 절반이 6개월 이내에 성구매자와 경찰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또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보건과 교육 그리고 직업 선택에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또한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법은 성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게 만들고, 이 때문에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하고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성노동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범죄화는 성인 간 합의한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과 정책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요와 착취, 학대, 인신매매매와 폭력까지 처벌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는 더 강력한 법으로 규제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비범죄화에는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장소를 빌려주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매춘”의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출처 http://amnesty.or.kr/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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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서사/연구의 역설: 매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시: 2016년 4월 26일(화) 저녁 7시
장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강연자: 오김숙이(페미니스트 문화연구자)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에 반대하며 등장한 ‘성노동자 선언’과 저항
그리고 12년 뒤인 2016년 성매매특별법 위헌소송과 얼마 전 합헌 판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매춘’을 둘러싼 담론과 그 일로 돈을 버는 ‘성노동자’의 현실
사이에 가로 놓인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질서의 흔한
레토릭으로 등장하는 ‘성의 상품화’ 현상을 염두에 둔다면 어쩌면 그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페미니스트 문화연구자
오김숙이는 매춘 또는 성노동으로 생계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이 처한 삶의 모순과 간극을 넘어서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0-3-대 여/성노동자를 만나 수집한 생애이야기를
가족, 학교, 직장이라는 장으로 나누고, 그들이 각 장에서 겪은 경험을 생존
전략과 행위성 차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가 애초의 의도에 접근한 것일까 자문합니다.
매춘 담론과 성서비스 노동자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석하고 통합하여,
여/성노동자들이 처한 생계활동의 현실과 규범 사이에서 분열적 삶을 넘어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합니다. 아니면 그와 반대로,
여/성노동자들처럼 매춘이 놓인 현실의 역설에 부딪히며 길을 잃고만
것은 아닌지 자문합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제76차 콜로키움에서
오김숙이는 20-30대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에 대한 연구내용과
연구과정에서 느낀 위의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처 http://www.gofeminist.org/community/?pid=community&sid=04&mod=&bbsid=colro&clubid=&cix=&gbn=view&ctg=&syear=&smonth=&ps=8&chk1sp=&chk1sw=&page=1&ix=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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