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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일용파견 금지, 여성 다수업무는 예외? 

파견법 개정, 여성노동 또다시 소외될까 우려  

                                                                                                               아카이시 치에코 ilda@ildaro.com
 



일본사회에서는 최근 들어 ‘근로빈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용 파견노동을 하는 사람들의 비참한 실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용 파견이란 날마다, 혹은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정책심의회는 일용 파견을 규제하는 내용의 ‘노동자파견법 개정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고, 현 국회나 다음 국회에서 노동자파견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일용 파견 외 파견직 다수를 점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와 관련된 파견 문제들은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파견되어 일하는 여성들의 열악한 노동현실
 

일용 파견으로 일하는 여성 A씨는 사무, 판매 등의 일을 하며 임금은 교통비 포함 7천 엔 이하를 받았다. A씨는 급작스럽게 일이 취소된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심지어 아침에 집합소에 나갔다가 일이 취소된 사실을 통보 받은 적도 있다.

 
한 국립대학의 비상근직원으로 파견이 된 B씨. 그곳에서 7년간 일했지만, 대학이 독립법인화하면서 고용을 해지했다. 결국 B씨는 같은 대학에 ‘파견’이 되어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시급은 1천170엔에서 1천100엔으로 하락했다. 파견노동자는 노조를 통한 교섭도 불가능하다.
 
                                                                            ▲ 10월 11일 개최된 “여성이 말하는 파견노동” 모임    © 페민
파견으로 편집업무를 담당했던 C씨. 계약상 근로시간은 7시간임에도 잔업이 많았고, 점차 업무량이 늘었다. 시간이 지나 C씨는 해당업체의 자회사로 파견되면서 급여는 더욱 하락했고, 결국 병으로 퇴직했다.
 
파견 간병인으로 일했던 D씨. 일에 익숙한 간병인이 세심하게 돌봐야 할 그룹홈으로 파견되었다. 시급은 1천300엔. 목숨이 위태로웠던 사고도 있었다. 간병 대상자의 결핵 병력 등도 통보를 받지 못해 위험을 무릅쓰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파견 걷잡을 수없이 확대, 女 불안정고용 떠밀어
 
원래 노동은 ‘사용자’가 곧 ‘고용자’여야 한다. 그런데 파견노동은 ‘사용자’와 ‘고용자’가 다르다. 노동자는 파견업체인 A회사에 고용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B회사 사업장에 파견되어 사측의 관리를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한다.
 
이런 시스템으로 인해, 파견노동자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다 해도, 책임업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억울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파견법 제정 당시 정부와 재계는, 고용주인 파견회사를 정부가 단속하고 관리함으로써 파견노동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는 논리로 법을 만들었다. 그 후 파견법은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파견노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어왔다.

변호사 나가시마 사토에씨는 “파견노동이 여성을 불안정한 기간제 고용과 단시간 노동자로 떠미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한다. 대부분 산업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여성노동자의 57% (남성은 20%), 즉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사측 입장에서 파트타이머는 인건비가 싸고 구조조정이 쉽다. 파견의 경우 인건비가 파트타임에 비해서는 비싸지만, 노무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구조조정도 쉽다는 이점이 있다. 한편, 노동자 측에게는 근로 시간과 일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이야기된다.
 

▲  변호사 나가시마 사토에씨    © 페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육아와 간병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정규직을 포기하고 ‘소극적인 선택’으로서 파견을 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제조업 남성의 파견문제만 해결하면 그만?
 
파견 중에서도 바로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일용 파견노동자들의 힘겨운 삶의 모습이 미디어를 통해 부각되면서, 결국 일본 정부는 일용 파견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정했다. 그러나 노동정책심의회가 제출한 파견법 개정 건의 내용은 여성노동의 관점에서 큰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아시아여성자료센터와 ACW2가 공동주최한 모임 “여성이 말하는 파견노동”에서 이 같은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일용 파견 금지 ‘예외’로 정해놓은 업무들이 주로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무들이라는 점이다. 통역ㆍ번역ㆍ속기, 비서, 문서관리, 조사, 재무처리, 여행가이드, 안내ㆍ접수, 광고디자인, 서적 등의 제작ㆍ편집, 세일즈엔지니어 영업ㆍ금융상품 영업 등 18개 업무다.
 
개정안은 또한 일용 파견 외의 파견노동에 대해서는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상용근로자화 노력 의무’라든지, ‘동 업종 노동자의 임금을 고려’해서 처우를 결정하도록 지침을 두는 정도로는 강제력이 없다는 것.
 
그 외에도 파견회사의 수수료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고용계약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파견노동자’의 경우 고용계약 신청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큰 한계가 있다고 분석됐다.
 
한편 일명 “무조건 파견”으로 불리는 대기업의 자회사들에 대해, 본래 직접 고용해야 할 사람을 파견으로 충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 파견하는 인원이 80% 이하면 인정한다고 함으로써 파견회사가 대기업의 제2인사부로서 역할을 할 여지를 남긴 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성노조의 이토 미도리씨는 “노동자파견법이 실행됐을 당시는 정사원보다 파견의 수입이 높았지만, 그 후 파견의 급여는 하락하고 일반직, 사무직에서 모두 파견이 확대되면서 여성의 노동은 악화되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파견법 개정방향이 “제조현장에서 일하는 남성의 파견문제만 언급하고 있다”며 “남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 기사는 <일다>와 제휴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의 여성언론 <페민>에서 제공한 10월 25일자 기사입니다. 고주영님이 번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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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빨간경순
관련자료/가사노동2012. 2. 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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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여,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라!

[분석]세액공제 확대 입법추진의 복합적 함의

한국 자본주의가 ‘호떡집에 불난’ 상황에 놓이긴 놓인 모양이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다. 현실은 비참하다. 2003년 출산율(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평균 출생아 수)은 1.19밖에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1 밑으로 떨어지는 건 시간문제다. 사회복지의 허술한 기반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성장잠재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국회 차원에서 매우 기특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전업주부 가사노동의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다. ‘정치 냉소’를 스스로 제조해온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게 하나요, 무보수 가사노동의 화폐적 가치를 기꺼이 인정한 자본주의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거의 없다는 게 두 번째다.



전업주부 가구 기본공제액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지난 5월18일 국회에 법 개정안 하나가 상정됐다.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이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사노동의 가치를 배우자의 종합소득공제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말정산 때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기본 공제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높여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한다는 게 핵심이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인 경우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들어있다.

지난 5월24일에는 ‘가사노동 가치 평가와 입법 방안’이란 주제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열렸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주부의 가사노동을 ‘생산적 노동’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토론자들 모두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보상하자는 데 이견은 없었다. 다만, 그 수준이 문제였다. 소득세법 개정안대로 가사노동 세액공제 확대가 추진되면 정부의 세수가 2조~3조원이 감소할 것이란 재경부 쪽의 주장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가사노동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무엇보다 정책은 언제나 인기를 얻어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냉정한 현실이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이런 주장에선 일종의 ‘남성 가부장제’ 냄새가 짙게 묻어난다.



가사노동에서 여성을 해방할 것이냐, 사회적으로 보상할 것이냐

이계경 의원이 추진하는 ‘가사노동의 사회적 보상’은 여성계에서 주류는 아니다.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주요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면, 이는 가사노동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해서는 가사노동 영역을 상품-화폐 관계가 지배하고, 이로 인해 ‘가사세계의 식민화’가 이뤄진다는 비판이 ‘가사노동 사회화’의 어두운 측면으로 지적돼 왔다.

여성계의 고민은 지난 5월24일 토론회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수석국장의 발언에서도 묻어난다. 그는 “가사노동 인정이라 하는 것이 여성운동의 제도화나 자율성에 있어서 고민이 되는 문제”라며 “가장 우선적으로 가사노동 가치평가가 왜 필요하고 어떠한 과정으로 이뤄지는가에 대한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보상은 문제의 해결책을 다른 맥락에서 찾는다. 여성이 떠맡다시피 하고 있는 가사노동은 ‘노동력 재생산’과 ‘사회재생산’의 핵심을 이루는 데도, 그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사회적 보상’이란 각도에서 풀려고 한다. 아울러, 일자리가 부족한 지금의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정세적인 인식도 ‘가사노동의 사회적 보상’에 관심어린 눈길을 주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가사노동은 한 해 100조대의 부가가치…대부분은 여성이 전담

△ [표]하루 가사노동 시간의 20살 이상 남녀별 국제비교(단위 : 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는 한마디로 엄청나다.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기회비용을 따지는 방식도 있고, 가사노동 형태를 분류해 각각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도 있다. 재경부 쪽은 “전업주부와 취업주부가 가사노동을 똑같이 인정받아야 소득형평성에 맞는다”며 “가정부 비용만큼을 공제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기회비용 방식에 해당한다.

지난 2002년 여성부는 통계청의 ‘199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이용해 무보수 가사노동의 총 부가가치를 계산한 바 있다. 무려 143조~169조원이었다. 2004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788조원의 18~21%나 되는 것이다. 이 때에는 무보수 가사노동을 하나의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처럼 규정해 가계생산물의 생산과정과 산출액을 산정하는 ‘위성계정’ 설정 방식이 사용됐다. 경제학에서 쓰는 용어를 빌리면, 무보수 가사노동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를 거부당하고 있는 거대한 ‘외부경제’를 구성한다. 이 외부경제의 ‘내부화’가 바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인정이다. 남성의 하루 가사노동시간은 30분에 불과하다. 이 엄청난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은 여성인 것이다.

현재 추진되는 가사노동 세액공제 확대는 출산율 확대에 1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자체로 획기적인 시도이지만, 한계가 없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세액공제 확대는 무보수 가사노동으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집단의 하나인 기업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세액공제는 기업이 가사노동에 대한 보상을 모두 국가로 미루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다. 재계는 ‘가족수당’이 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생색내기 수준이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실제로, 가사노동을 통한 가족재생산과 사회재생산을 통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집단은 국가와 기업이다. 국가는 나라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기업이 노동력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가족과 사회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 차원에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보상 방안으로 자녀를 둔 남녀 모두에게 각각 1년의 유급 육아휴직 등을 보장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가부장 문화 극복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

아울러, 가사노동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은 ‘가사노동의 민주적 분담’을 촉진하는 동기 부여가 빠져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일본 정부의 시도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도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일본의 2004년 출산율은 1.2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최근 발표됐다. 늦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독신 및 미출산 여성들이 증가한 탓이다. 일본의 출산율은 지난 1995년 1.42명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다 2003년 1.29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3명 수준을 밑돌았다.

일본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남성 가부장제’가 꼽힌다. ‘가사노동의 민주적 분담’이 일본에서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은 이를 상징한다. 실제 통계로만 보면, 일본의 가부장제는 한국보다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 참조).

지난 1999년 처음으로 통계청이 전국 1만7천가구 10살 이상 4만29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시간조사’(5년 단위 조사)를 보면,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21분이다. 20살 이상 여성만을 보면, 3시간58분이다. 일본(96년)의 경우 4시간3분으로 우리보다 높았고, 미국(92년 9월~94년 10월 2년 평균치) 3시간12분, 핀란드(1987년 평균치) 3시간37분 등이다. 반면, 20살 이상 남성의 가사노동은 일본 28분, 한국 32분, 미국 1시간50분, 핀란드 1시간57분 등이다. ‘가사노동의 민주적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한참 뒤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 원하지 않는 부부에게도 똑같은 혜택 줘야 하나?

가사노동의 민주적 분담 정도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성공할지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를 위한 동기 부여가 꼭 필요한 이유다.

문제점은 또 있다. 신체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유(부부의 취향 등)로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에도 가사노동의 사회적 보상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세액공제 확대가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두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되는 정책이라면, 가족 및 사회재생산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한겨레독자클럽 회원인 이화철(37·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씨는 참신한 제안을 내놨다.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를 크게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3명 이상이 되면 세액공제 폭을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은, 한국 자본주의가 놓인 ‘호떡집에 불난’ 상황을 어떻게 꺼나갈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가사노동 세액공제 확대는 그 말문을 열고 있다. 일본이 걸어간 정책적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기업의 부담 방안과 남성 가부장 문화의 완화 방안까지 포괄해야 한다. 이에 소극적일수록 가사노동을 홀대하고 남성 가부장 문화를 방치한 부메랑의 파괴력은 점점 커질 것이다.

 

 




한국은 아이를 못낳게 하는 사회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에 대한 분석은 많다. 이 가운데 널리 꼽히는 요인이 바로 돈과 남성 가부장 문화이다. 남성 가부장제 문화를 출산율 저하 원인의 소프트웨어라고 한다면, 돈은 하드웨어에 해당한다.

돈은 자녀에 대해 ‘돈 먹는 하마’ ‘사치재’라는 비인간적인 표현이 나오게 할 만큼 출산율 저하의 중추를 이룬다. 특히, 경기순환 주기와 출산율 움직임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그렇다 해도, 남성 가부장제 문화는 돈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출산율 저하의 역전을 장담할 수 없게끔 한다.

한국의 출산율이 2명 미만으로 줄어든 분기점은 1984년이다.
79년 2.90명이던 출산율은 80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5.2%를 기록하는 등 84년까지 지속된 (당시까지 한국자본주의가 겪었던) 최대의 극심한 경기불황을 겪으며 2.83명, 2.66명, 2.42명, 2.08명, 1.76명으로 곤두박질쳤다.

△ [표1] 출산률 추이

그 뒤 출산율은 커다란 변동 없이 게걸음을 했다. 85년부터 회복돼 86~88년 3저 호황기부터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사태를 맞은 97년까지 1.54(97년)~1.78명(92년)에서 들쭉날쭉 하는 모습이었다. 85년 1.67명에서 89년 1.58명까지 하락했으나, 90년 1.59명, 91년 1.78명으로 상승하는 등 일정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98년 이후 출산율은 뚜렷한 하향세를 보였다. 카드 규제 완화와 부동산 규제 완화 덕분에 쌓인 ‘쌍둥이 거품’의 영향으로 경기가 급반등한 2000년을 빼곤 하향세가 멈추지 않았다. 2003년 출산율이 다소 상승한 것도 증가세로 반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3년 출생아 수는 49만3500명으로 사상 최대로 적었다. 출생아 수가 50만명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만큼 아예 아이를 갖지 않겠다고 결심한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출산하지 않겠다고 여성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출산율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다.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상당수 기업들에서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정에서 가사노동의 민주적 분담을 가능하게 하는 비옥한 토양을 이룬다. 그런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비록 극히 미약한 변화이긴 하지만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이 늘어나고 여성은 줄어드는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최근 ‘2004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은 99년 32분에서 36분으로 4분이 늘어난 반면, 여성은 3시간58분에서 3시간40분으로 18분이 줄었다. 이런 작은 변화를 좀 더 큰 흐름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아울러, 99년이나 2004년이나 3~4분에 그치고 있는 참여 및 봉사활동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한다.

△ [표2] 20살 이상 한국 남녀의 생활시간 구성

 이를 위해선, 주체의 의식 성숙이 필수적이다. 특히 여성(또는 남성)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남성(또는 여성)이 벌이를 전담하는 가정에서 더욱 그렇다. 가사노동의 사회적 보상은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여성(또는 남성)이 벌이를 전담하는 남성(또는 여성)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식으로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부부가 함께 기업과 정부를 대상으로 사회적 보상을 요구하는 모습이 제대로 방향을 잡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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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빨간경순
관련자료/위안부2012. 2. 2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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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되지 못한 필리핀 ‘위안부’문제 
경계를 넘어 일본군 ‘위안부’문제 생각하기② 

사카모토 치즈코 mygunmo@hanmail.net

  
 
<일다는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현재 담론의 지형을 살펴보고 운동의 방향성을 고민하는 기획을 연재한다. 그 출발로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담론과 논의 지형들을 살핀다. 다음 주에는 생존자 할머니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 문제의 ‘해결’이 생존자 할머니들의 현재 삶과 존엄을 고민해야 문제임을 제기하고, 이를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운동과 생존자 할머니들의 복지 문제를 나누어 접근하는 논의를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군 성노예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연대를 위해 일본 내에서의 운동의 흐름과 논의의 지형을 살피고, 또 한국 사회와는 다른 점령지의 역사를 가진 필리핀에서의 생존자 경험과 운동의 역사 및 현재 주요 이슈들을 소개할 것이다. -편집자 주>



2006년은 필리핀과 일본이 국교회복 5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전쟁/전후 책임문제를 해결하도록 일본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는 필리핀 언론 매체에서 찾기 어렵다. 5월 8일은 50년 전 필리핀-일본 배상조양조인 바로 그 날이었지만,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아무 움직임도 보도도 없이 지났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일본군에 의한 피해들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고, 화제조차 되지 않는다.

반복된 외국지배 역사와 빈곤 속 필리핀


그 이유를 외국지배가 반복했던 필리핀의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500년대 들어와 스페인인이 자주 필리핀을 찾아와, 1571년부터 본격적으로 식민지배 수도를 마닐라에 설치했다. 그 후 필리핀은 300여 년 동안 스페인 지배를 받았고, 1898년 독립을 선언했으나 파리조약에서 스페인이 필리핀을 미국에 2,000불로 양도했다. 1942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이 점령했고 전쟁 후에도 미군 간섭을 받았다.

한국이나 일본에서 일본군의 폭력행위나 일본정부의 전쟁/전후 책임에 대해 논의할 때 대표적인 문제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필리핀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 점령 하 필리핀 역사 전문가인 필리핀대학교의 한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연구자’가 쓴 논문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필리핀에서는 스페인 지배시대, 미국 지배시대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일본 점령시대는 짧아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연구자뿐 아니라 그 시대에 대한 연구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필리핀학 조교수는 ‘필리핀은 아직 생활이 어려워서 역사 같은 인문계보다 학생들은 취직에 유리한 IT관계를 전공하려고 한다’고 말한다.

아직 피해자가 생존함에도 불구하고, 반복된 외국지배의 역사 속에서 혹은 오늘의 빈곤사회 속에서, 일본 점령 시대, 특히 여성이 피해자가 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을 즐기고, 일제 자동차를 타고, 여성들은 해외이주노동자가 되어 일본으로 간다. 그러나 그들이 할머니 세대와 단절된 것은 아니다. 단지 오늘의 글로벌 소비사회를 사는 세대로서 역사에 대한 공감보다 소비욕망이 클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 성폭력, 성착취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할머니들 이야기 중 딸이나 며느리가 엔터테이너로서 일본에 가있다는 이야기도 가끔 등장한다. ‘애기 많은 것이 복’이라는 필리핀 문화와 욕망을 위한 섹스를 금하는 카톨릭 문화로 인해 피임과 낙태에 소극적인 필리핀 사회에서는 몸과 섹스, 임신, 출산 등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과 권리’(reproductive health/rights)에 대한 담론이 필요하다. 그러한 권리를 억압당한 문제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이 시급한 일로 보인다.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의 삶

전쟁 당시 일본군은 필리핀을 점령했으나, 미군과 필리핀 항일 게릴라 때문에 안정된 지배였다고 말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안부’를 데려 돌아다니면서 ‘위안소’를 경영하기보다는 무차별로 강간한 ‘현지조달’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증언 중, 필리핀에 연행된 이야기가 가끔 나오지만, 그분들은 ‘위안소’를 경영할 만큼 비교적으로 안정된 지역이나, 혹은 언제 게릴라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지역에 배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리핀 할머니들의 이야기들을 들면 일본군이 마을을 습격해서 부모를 비롯한 가족을 눈앞에서 학살해, 여성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준 상태로 강간한 사례가 많다. 자매로, 어머니와 함께, 혹은 이모, 고모 등과 함께 강간 피해를 당한 여성도 있다. 여성의 집이 마치 ‘위안소’처럼 되어 일본군인들이 몇 번이나 다녀온 경우도 있고, 일본군이 점령한 학교나 병원에서 그 일부를 위안소로 만들어 현지 여성을 데려온 경우도 있다.

한국 할머니들의 증언과 마찬가지로 필리핀 할머니들도 공포감 때문에 ‘도망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런 반면 대부분의 필리핀 여성들은 자신의 생활지역 동네나 일본군을 피하려고 소개(疎開)한 마을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일본군에 의해 감금당한 건물에서 자신의 생활지역까지 거리가 멀지 않아 탈출을 시도한 사례도 적지 않다. 항일 게릴라가 도와줘서 탈출한 경우도 있고, 탈출 후 그런 게릴라와 결혼한 여성도 있다.

또한 다시 집으로 돌아온 딸의 피해를 듣고, 부모가 시장(市長)에 상의해서 시장이 일본군에 항의문이나 탄원서를 썼거나 직소한 경우도 있다. 그런 편지서류들은 일본군 자료로서 방위청 방위연구소도서관에서 오늘날 발견됐다.

필리핀 생존자 할머니들은 단 한번만 당한 피해라도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해서 피해신고를 했다는 것, 일본군한테서 강간당한 결과 생긴 아들이 현재도 살고 있다는 것, 피해 후 부모가 ‘빨리 잊으라’고 학교에 보낸 결과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직업을 갖게 된 여성도 있다는 것 등이 한국 할머니들 경우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한국에선 그런 여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존재하지만 여전히 입을 닫은 채 살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 다른 지역 할머니들 피해사례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 중 하나는, 다양한 피해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이며, 목소리를 내지 못한 여성들의 삶의 존엄을 느끼기 위해서다. 그리고 다양한 여성들의 삶에 주목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여성들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다.

생존자의 현재와 日-韓-필리핀의 사회적 과제

할머니들 증언에 대해 ‘사실이냐’, ‘창피하다’, ‘돈을 받고 싶어서 나온 거다’ 등 피해여성들을 다시 모욕하는 말들이 있다. 할머니들의 증언이 부정당할 때, 겨우 열어준 그들의 입을 다시 닫히게 만들지 않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그리고 피해여성들의 삶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여성들은 왜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는가.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일본군인들과 같은 민족인 일본여성도 ‘위안부’로 끌려갔다. 식민조선 여성들은 취직사기나 납치로 끌려갔고, 일본 점령 필리핀에선 여성들이 무차별 살해, 강간, 연행을 당했다. 지금 우리가 집단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지만 그들의 피해 및 삶은 각자 다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1년이나 지났는데, 일본은 가해자였던 남성과 피해자였던 여성이 둘 다 존재하는 사회지만, 여전히 피해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사회이며, 일본정부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우익적인 기술이 가득한 교과서가 채택되어 그 교과서로 배운 세대가 이제 대학생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본격적인 사회적 이슈가 된 애초부터 요구해온 것 중의 하나가 ‘교육문제’였지만, 일본에서는 피해자들의 요구와 역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피해자들을 ‘민족의 어머니’, ‘역사의 산 증인’으로 그리면서 그들을 역사 속에 묻고 ‘민족’의 행사에서 자주 언급하지만, 그들의 오늘 삶에 얼마나 관심 갖고 있을까. 그런 민족담론 때문에 3.1절이나 8.15 같은 날의 민족적인 행사 때마다 화제가 되지만, 그들은 한 여성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 폭력의 피해자들이다. 시민단체들의 힘으로 ‘일본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을 입법시켜, 시민단체, 기업뿐 아니라 정부차원으로 생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할머니들의 마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이웃사람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며, 나이 많은 할머니들의 작은 생활 변화도 놓치지 않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민족담론이 아니더라도 이 문제가 관심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회는 언제 올까.

필리핀에서는 가부장적인 여성 멸시가 여전히 강해서 여성의 몸, 성에 대한 의식이 약하다. 일상화된 성폭력, 성착취, 성매매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뿌리가 같다는 점, 오늘까지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문제라는 점이 함께 제기되어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는 한, 가난 속에서 역사적 관심을 갖기 어려운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방치되고 망각되기 쉽다. 그런 위기감으로 지원단체들은 이들을 잊지 말자고 기념탑을 건립하기도 했다. 생존자 할머니들도 한 회원으로 지원단체에 소속하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한다.

생존자 할머니들은 사회적인 관심은 별로 없어도, 할머니들과 함께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자식이나 며느리들의 모습이 당사자인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에서 받은 큰 돈을 할머니들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가족들이 써버려 현재 할머니에게는 의료비, 사후 장례식비조차 없는 경우도 있다.

국가는 늘 여성을 ‘이급시민’으로 주변화시켜 왔다. 그러나 국가 이익을 위해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피해를 당한 자는 여성이다. 여성은 늘 국가, 전쟁, 성폭력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한국인과 필리핀 생존자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본군의 가해성과 폭력성은 거의 비슷해, 이 문제가 분명한 ‘폭력’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한편 차이점은 필리핀과 한국 사회의 차이점과 연결될 듯하다. 가령, 2차 세계전쟁이 끝난 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여유 없이 한국전쟁이 일어나 다시 생존의 위기를 맞아야 했던 한국인 할머니들과 그렇지 않은 사회적 배경을 가진 필리핀 할머니들의 모습은 다르다.

할머니들은 오늘 한 명씩 돌아가신다.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주시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아무 소용도 없이 숨을 잃어버린 모습은 내일의 나의 모습과 겹친다. 언제나 여성은 남성의 대화자가 아니었지만, 어서 빨리 남성을 여성의 대화자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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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빨간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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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貧困ネットワークは、日本で初めてできた貧困問題に幅広く取り組むネットワークです。

반빈곤네트워크는, 일본에서 처음으로 생긴 빈곤문제에 폭넓게 대처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빈곤문제에 대처하는 다양한 시민단체, 노동조합, 법률가, 학자 개인들이 모여, 인간다운 생활과 노동의 보장을 현실화하고, 빈곤문제를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07년 10월에 발족했습니다. 우리들은,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각각의 단체들과의 연대하여 (1) 당사자의 임파워먼트 (2) 학습회, 이벤트, 홈피이지 등을 통한 사회적 문제의식의 환기, (3) 정, 관, 재, 각계에의 활동, (4) 그 외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빈곤문제를 '보이도록'하여, 사회 전체에서 대처하도록, 다함께 목소리를 높여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団体名:反貧困ネットワーク
連絡先:162-0814 東京都新宿区新小川町7-7 NKBアゼリアビル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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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우츠노미야 켄지(宇都宮健児)(변호사)

부대표 아카이시 치에코(赤石千衣子) (싱글마더 포럼, 페민)/아마미야 카린(雨宮処凛)(작가)/梶屋大輔(굿 윌 유니온)

사무국장 유아사 마코토(湯浅誠)(자립생활 서포트 센터 모야이自立生活サポートセンター・もやい)
事務局 猪股正(弁護士、生活保護問題対策全国会議)/河添誠(首都圏青年ユニオン)/今野晴貴(POSSE)/志磨村和可(ホームレス総合相談ネットワーク)/丸山理絵(反貧困たすけあいネットワーク)
会計 内山智絵(東京精神医療人権センター)
会計監査 片岡栄子



재미있는 인물들이 모여 있네요. ㅋㅋㅋ
아마미야 카린씨는 우익 활동을 한 적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나오는 다큐멘터리 - 새로운 신 - 봤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미 꽤 유명인이고....

하여간 참고 하시길.

Posted by 빨간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