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내, 통로상에서의 질서유지 또는 방화대책을 위해 이하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역구내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회,연설 -권유, 세일즈 등
-모금, 서명활동 -무허가 물품판매, 배포, 전달 등
-연주 -전단지 돌리기, 전단지 붙이기 등
-잠자기 -자전거 등을 타고 들어오는 것
-주저앉기 -전원(콘센트)의 사용
-끽연 -위험물 반입
-배회 -상자 등 가연물질 반입
-음주 -그 외에 통행에 방해되는 행위
(오다큐 전철 신주쿠 역장, 신주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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