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호] [포커스] 다섯번째 간담회 <성노동, 성과 노동, 성-노동> 진행 후기
NGASF | 2016-06-10 | 21

5월 27일, ‘노동과 생산/재생산의 전환을 위한 연속간담회’ 다섯 번째 자리 <성노동, 성과 노동, 성-노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간담회 중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과 토론이 오가는 자리였는데요, 간담회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다양한 반응과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날 간담회는 패널들 간의 교차토론에 중점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방식과는 달리 패널 분들로부터 먼저 발제를 듣고, 이후 청중들과 함께 바로 전체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패널들의 발제가 끝난 8시 반부터 10시까지 사회자의 역할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청중들과 패널들 사이에 매우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간담회가 ‘노동’과 ‘생산’ 또는 ‘재생산’에 덧붙여진 가치의 위계, 배제나 차별의 공간들을 교차시켜 보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고 연대할 수 있는 의제와 주체들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로서 기획되었듯, 이번 간담회 역시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보통 ‘매춘 노동’으로 환원되는 ‘성노동’을 ‘성’과 ‘노동’이 교차하는 다양한 현장들의 이야기와 연결해 봄으로써 ‘성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자 했습니다. 



Posted by 빨간경순

성노동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

ⓒDIBYANGSHU SARKAR/AFP/GettyImages

ⓒDIBYANGSHU SARKAR/AFP/GettyImages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를 인권침해와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하고, 파푸아뉴기니, 홍콩,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등 4개 국가에서 관련 이슈를 조사한 보고서(「위험에 처한 성노동자들」, 영문)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정부에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성노동을 비범죄화 할 것,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성노동자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정책을 만드는데 이들을 포함시킬 것, 그리고 차별을 종식하고 모두에게 교육과 직업선택의 접근을 보장할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노동자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이며, 일상적인 폭력과 차별 그리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모든 사람, 특히 가장 취약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 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합니다. 성노동을 비범죄화 하는 것은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 정책은 비범죄화에 대한 찬반 입장을 대변하는 전/현직 성노동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의와 2년 반이 넘는 조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노동자의 삶이 더 안전해지도록, 또한 이와 함께 인신매매, 착취, 그리고 성차별 등에 대해서는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의 초점이 다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은 이곳(국문 요약본 / 원문 전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부분은 아래 Q and A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 왜 국제앰네스티에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이 필요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성노동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성노동자 인권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 왜 국제앰네스티에 성노동자 인권보호 정책이 필요한가요?

전 세계적으로 성노동자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성노동자 인권존중과 보호 및 실현을 위한 정부의 의무에 관한 정책]은 정부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1. 성노동자는 어떤 인권침해를 받고 있나요?

강간, 폭력, 인신매매, 착취, 자의적 체포와 구금, 집에서의 강제퇴거,
괴롭힘, 차별, 보건의료의 배제, 강제 HIV 테스트, 법적 보상 결여

위와 같은 광범위한 인권침해는 성구매자, 성노동에 관여된 사람들은 물론, 경찰과 같은 법집행 공무원, 보건 의료 종사자 등에 의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인권침해를 저지른 대다수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010년 파푸아뉴기니 수도에서 살고 있는 성노동자 59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들 중 절반이 6개월 이내에 성구매자와 경찰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1. 성노동자 인권침해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또 실현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의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성노동자를 위험과 착취, 강압으로부터 보호할 것
  • 성노동자가 자신의 삶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만들거나 개선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
  • 보건과 교육 그리고 직업 선택에서 접근권을 보장할 것

또한 성노동을 범죄화하는 법은 성노동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할 수 없게 만들고, 이 때문에 결국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국제앰네스티가 조사하고 확보한 증거에 근거하여 성노동 비범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성노동 비범죄화가 무슨 뜻입니까?

비범죄화는 성인 간 합의한 성노동을 처벌하는 법과 정책을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요와 착취, 학대, 인신매매매와 폭력까지 처벌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는 더 강력한 법으로 규제되고, 처벌받아야 합니다.

비범죄화에는 성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뿐 아니라 장소를 빌려주거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거나 “매춘”의 수익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출처 http://amnesty.or.kr/13006/

Posted by 빨간경순

매춘 서사/연구의 역설매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시: 2016년 4월 26(저녁 7

장소여성문화이론연구소

강연자오김숙이(페미니스트 문화연구자)

 

2004년 성매매특별법의 제정과 시행에 반대하며 등장한 성노동자 선언과 저항

그리고 12년 뒤인 2016년 성매매특별법 위헌소송과 얼마 전 합헌 판결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매춘을 둘러싼 담론과 그 일로 돈을 버는 성노동자의 현실

사이에 가로 놓인 간극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신자유주의 질서의 흔한

레토릭으로 등장하는 성의 상품화’ 현상을 염두에 둔다면 어쩌면 그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이런 문제의식에서 페미니스트 문화연구자

오김숙이는 매춘 또는 성노동으로 생계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이 처한 삶의 모순과 간극을 넘어서고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그리고 20-3-대 여/성노동자를 만나 수집한 생애이야기를

가족학교직장이라는 장으로 나누고그들이 각 장에서 겪은 경험을 생존

전략과 행위성 차원에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는 본인의 연구가 애초의 의도에 접근한 것일까 자문합니다.

매춘 담론과 성서비스 노동자의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석하고 통합하여,

/성노동자들이 처한 생계활동의 현실과 규범 사이에서 분열적 삶을 넘어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질문합니다아니면 그와 반대로,

/성노동자들처럼 매춘이 놓인 현실의 역설에 부딪히며 길을 잃고만

것은 아닌지 자문합니다여성문화이론연구소 제76차 콜로키움에서

오김숙이는 20-30대 여/성노동자의 생애이야기에 대한 연구내용과

연구과정에서 느낀 위의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처 http://www.gofeminist.org/community/?pid=community&sid=04&mod=&bbsid=colro&clubid=&cix=&gbn=view&ctg=&syear=&smonth=&ps=8&chk1sp=&chk1sw=&page=1&ix=5166


Posted by 빨간경순
관련자료/위안부2014. 11. 30. 21:16

기사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11/30/2014113000439.html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교수, 원고 측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



나눔의 집에 기거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국의 위안부-식민지지배와 기억의 투쟁’이 위안부를 '매춘부'나 '일본군 협력자'로 매도했다며 관련 서적을 출판한 저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데 대해 저자가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에서 생활하는 강일출 할머니 등 9명은 지난 6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57·여) 세종대 일어일문학과 교수와 뿌리와이파리 출판사 정종주 대표(51)를 고소하고, 출판·광고 등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고충정)에서 7월 9일과 10월 22일 2차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졌다.

원고들은 당초 "책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이나 일본군의 협력자로 매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그런 모습을 잊고 스스로 피해자라고만 주장하면서 한일 간 역사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기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내가 비판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니라 지원단체이다. 매춘이라는 단어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단순히 매춘부라고 생각하는 일본인들을 비판한 부분에서 쓴 것인데, 나눔의집 소장과 고문변호사 등 주변인들이 이런 문맥을 왜곡 전달해 사회적 지탄을 받도록 만들었다”면서, 원고 측 주장을 확인 없이 실은 언론사들에 대해 10월20일자로 언론중재위윈회를 통한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유하 교수는 “이 고발은 나눔의집 고문변호사가 학생들을 데리고 한 초급수준의 분석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며 “첫 고발장에서 원고 측은 내 책이 허위라고 비난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는지 슬그머니 고발 취지를 바꾸어 인식문제로 들고 나왔고, 이 책이 일본의 위안부문제 ‘부정파’들을 비판한 책이기도 하다는 사실은 무시하고 위안부 할머니를 비판한 책인 것처럼 호도했다. 도중에 고발 취지를 바꾼 것은 고발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가 이제까지 단순히 ‘전쟁범죄’로 취급되어온 위안부 문제를 ‘제국주의 통치기술의 일부’로 파악하고자 한 시도라고 말한다. 그러한 시도가 오히려 ‘배상은 끝났다’고 말하는 일본을 설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문제시 되었던 ‘동지’와 ‘매춘’이라는 단어는 위안부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 그들이 ‘제국 일본의 통치 속에서 전쟁 수행에 동원된 집단’이라는 틀로 바라보기 위한 논리적 장치이고, 일본과 싸운 다른 나라의 위안부와는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라고 말한다. 위안부들과 군인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노동이었으며, 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다고 해서 일본을 면죄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는 ‘강제연행’이나 ‘매춘’ 여부와 상관없이 일본에 책임이 있음을 일본에 말하고자 쓴 책인데, 이에 대한 지원 단체의 반발은 그들이 유포한 인식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데 대한 두려움 탓으로 이해한다”면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은 할머니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했다가 지원 단체에게 비난받아 할머니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못하는 분위기 때문” “더 늦기 전에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할머니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발 이후 ‘제국의 위안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서평들이 다수 나왔다. 가처분신청 직후에는 김철(연세대)·박삼헌(건국대) 교수 등이 주도한 기각 요청 탄원서에 라종일(전 주일 대사)-문정인(연세대) 교수, 김원우, 장정일씨 등의 작가, 김규항씨(‘고래가 그랬어’ 대표)를 비롯한 200여 명의 지식인과 시민이 서명했다. 특히 페이스북에서 일면식도 없었던 김관기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자청하고 나섰고, 노혜경(시인) 등 문화인들과 시민들의 옹호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텍사스에 있는 김미영(오스틴 대학) 교수의 제안으로 미국-호주-한국을 잇는 지원연대도 만들어졌다. 박유하 교수는 이에 대해 “SNS커뮤니티의 가능성을 본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한국사회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해온 이들이기도 하다. 이들과 함께 한국사회의 문제적인 부분을 바꿔나가고 싶다” 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한 “유엔 산하 인권위원회나 미국 의회의 위안부 문제 인식에는 네덜란드나 중국의 경우가 조선에서도 똑같이 행해진 것처럼 오해한 부분이 있다. 지난 8월, 위안부 문제를 20년 넘게 가장 진지한 자세로 보도해왔던 아사히신문이 한반도에서의 강제연행설을 퍼뜨린 요시다 세이지의 증언이 허위였음을 밝힌 이후, 일본정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이 사실을 알리며 수정을 요구 중이다. 이러한 상황을 한국이 신속히 들여다보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이 문제를 지원 단체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원 단체는 내 책을 허위라고 말하더니 이번에는 내가 식민지 지배를 옹호하고 전쟁범죄를 찬양하고 있다며 또 다른 마녀사냥을 시작했다”면서 “이 책은 출간 직후 다수의 서평과 인터뷰를 받았던 책이다. 정작 관계자들은 10개월이나 침묵을 지키다가 갑자기 고발한 것은 불통사회가 된 현대 한국사회를 상징한 사건으로 생각한다. 그들에 대한 비판을 입막음하려는 시도로 이해하고 있고 지원자들과 함께 잘 대처해 나가겠다”고 한다.

이어 이 책은 원래 일본을 향해 이 문제에 관한 일본인들의 생각을 비판하고 다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본매체에 연재하다가, 한국도 알아야 할 부분이 많다고 여겨 한국어판을 먼저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근에 나온 일본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사죄 의식을 담은 일본 국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썼다. 기존 지원 단체와는 내용도 논리도 말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나의 논지가 이 문제를 부정해온 일본인들을 움직여 꽉 막힌 위안부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책 ‘제국의 위안부’ 판매금지 등 가처분 신청 3차 심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Posted by 빨간경순
관련자료/위안부2014. 11. 29. 20:27


아사히신문,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서평 게재


기사출처 http://www.hankookilbo.com/v/eef4cd72da6e49a7a160e3c223618ab1



지난해 국내에서 출간돼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까지 당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책 ‘제국의 위안부’에 대해 일본 아사히신문이 27일자 조간에 이례적으로 긴 서평을 실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책은 번역돼 최근 일본어판이 출간됐다.

서평을 쓴 사람은 일본 소설가이자 메이지가쿠인(明治學院)대 교수인 다카하시 겐이치로(高橋源一郞). 글은 오피니언 페이지에 해당하는 ‘논단시평’에 메인으로 실렸다. 모양새는 ‘제국의 위안부’를 ‘일한 역사인식문제란 무엇인가’(기무라 간 지음) ‘과거는 죽지 않는다’(테사 모리스스즈키)와 함께 독후 감상의 형태로 정리한 것이지만 내용의 대부분이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평가다. ‘고독한 책…기억의 주인이 되기 위해’라는 제목의 서평 중 ‘제국의 위안부’ 관련 부분을 번역해 소개한다.


지난해 한국에서 출판돼 “전 위안부 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소ㆍ고소당한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 일본어판이 드디어 출간됐다. 감명 받았다고 쓰기도 망설여질 정도로 준엄함으로 가득한 이 책은 이후로 쓰여질 모든 ‘위안부’에 관한 말에서, 공감하든 반발하든 부동의 항성처럼 흔들리지 않는 기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동시에 나는 이 정도까지 고독한 책을 읽은 적이 없다고 느꼈다. 아니 이 정도까지 고독한 책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저자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심각한, 회복불가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을 만들어냈다. 한쪽에는 “위안부는 단순한 매춘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다른 쪽에는 “위안부들은 강제로 끌려온 성노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국가의 책임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거듭해왔다.

박유하는 이렇게 말한다.

“지금까지 위안부들은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왔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제각각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들어왔다. 그것은 위안부문제를 부정해온 사람에게도, 위안부들을 지원해온 사람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양한 상황을 말한 증언 가운데에서 각각 갖고 있던 대일본제국의 이미지에 맞춰 위안부들의 ‘기억’을 취사선택해온 것이다.”

박유하가 하려고 한 것은 위안부들 한사람 한사람의 다양하고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다. 거기서 박유하가 귀에 담아낸 이야기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는 것이었다.

박유하는 ‘조선인 위안부’들을 전장에 끌고 간 ‘책임’과 ‘죄’의 주체는 제국일본이라면서, 동시에 실제로 그들을 끌고 간 조선인 동포업자와 그것을 허락한 ‘여자의 인생을 지배 아래 두는 가부장제’(일본인의 경우도 같다)를 강하게 비판한다.

‘사죄’해야 하는 것은 제국일본뿐만이 아니라 “한국(또 북한)에도 위안부들에게 ‘사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잊혀졌다. 왜일까. 식민지에서 살았던 사람은 때로는 본국민보다도 더 열렬히 그 종주국에 사랑과 충성과 협력을 맹세했다. 그것이 설령 진심이 아니었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은 잊혀져야 하는 ‘기억’이었기 때문이다.

‘일본인 위안부’의 대체물로서 전장에 보내진 ‘조선인 위안부’에게 일본인 병사는 때로 (몸과 마음을 유린하는)치떨리는 증오의 대상이고, 때로는 (똑같이 전장에서 ‘물건’으로 취급 받는)동지일 수도 있었다. 그 모순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됐던 그들의 진실한 목소리는 일본과 한국 어느 쪽의 공적인 ‘기억’에서도 불편한 존재였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성노예’는 성적 혹사 이외의 경험과 기억을 은폐해버리는 말이다. 위안부들이 총체적인 피해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측면만 주목해서 ‘피해자’로서 기억 이외를 은폐하는 것은 위안부의 전인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된다. 그것은 위안부들에게서 스스로 기억의 ‘주인’이 될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타자가 바라는 기억만을 가지게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종속을 강제하는 것이 된다.”

과거 자신의 몸과 마음의 ‘주인’인 것을 허락 받지 못했던 위안부들은 지금은 자기자신의 ‘기억’의 주인인 것을 거부당하고 있다. 그 비애가 박유하의 책을 깊은 고독의 색깔로 물들이고 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Posted by 빨간경순

기사출처 http://media.daum.net/v/20141126163104646


경찰 성매매 함정단속에 20대 여성 투신 사망 논란

국민일보 | 부산 | 입력 2014.11.26 16:31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의 성매매 단속에 적발된 20대 여성이 투신해 숨지자 '함정단속'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경남경찰청과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10시47분쯤 통영시 광도면 한 모텔 6층에서 A(24·여)씨가 12m 아래로 투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속칭 '티켓다방'에 근무하는 A씨는 사고 당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의 함정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오후 8시부터 6명의 경찰로 구성된 풍속단속팀을 투입해 티켓다방의 성매매 단속에 나섰다.

단속팀 중 1명이 손님으로 가장해 티켓다방에 전화를 걸어 A씨와 연락이 닿자 사고가 난 모텔에서 만나 A씨에게 화대로 현금 15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은 씻으러 가는 척하면서 모텔 밖에서 대기하던 단속팀에게 연락해 A씨를 성매매 현행범으로 적발했다.

그러자 A씨는 옷을 입겠다며 단속팀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고 나서 모텔 창문으로 투신해 숨졌다.

경찰이 함정단속 기법으로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무리한 단속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피의자의 돌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나 여경을 동행하지도 않아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통영 일대에서 티켓다방 성매매 민원이 많아 단속에 나섰다"며 "그러나 적발되더라도 큰 처벌을 받는 범죄는 아니어서 적발된 여성의 투신 가능성은 대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담당자는 "성매매 단속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적발하기 어려워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단속한다"며 "함정단속 기법이 적법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올들어 이러한 단속방법으로 22건의 성매매 사범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10년 5월 경찰이 여관에서 손님 행세를 하며 성매매 여성을 불러 달라고 하고 나서 현장을 덮쳐 단속한 것은 범죄 의도를 가진 사람에 대해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해 이러한 단속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통영=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Posted by 빨간경순




<막을 열며>

 

이제 성노동에 대해 이야기해보자진짜 속이야기를 터놓고 시작해보자.

지금껏 성노동 논란은 주요 쟁점을 꼽을  없을 정도로 다양한 맥락에 얽힌  진행되어 왔다.

인권섹슈얼리티노동자본도덕... 그러나  탁상공론에 당사자의 자리가 있었던가?

성매매특별법은 성노동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던가.

애초에 우리는진짜 성노동자를 만나본 적이나 있던가? ...

그래서 막을 연다미디어와 정치권에 의해 채색되지 않은 이야기날것의 이야기.

성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성노동자의 솔직한 이야기.

어쩌면 당신은 싸우게  지도 모른다극을 예매하며 무대를 목격하며그리고 살아가는 내내 싸울 지도 모른다.

괜찮다어느 편이든 괜찮다 싸움이 시작이다.

 

일시: 2014 11 8(), 9(), 15(), 16(오후 4

장소혜화동로터리 키작은소나무극장

극작연출기획제작출연 : 성노동자권리모임 지지

관람문의  예약: 010-8727-6922

관람료: 10,000 (인권연극제 프리패스 티켓 가능)


Posted by 빨간경순
관련자료/위안부2014. 9. 15. 17:59

안병직 "日잡지, 軍위안부 관련 왜곡보도…법적대응"

입력 : 2014.09.15 14:47|수정 : 2014.09.15 14:48

원로 경제사학자 안병직(78) 서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한 주간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자신과의 인터뷰라며 실은 기사가 왜곡·날조됐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일본 주간지 주간문춘 지난 4월10일자에 '위안부 '조사담당' 한국인 교수가 전면자공(자백)!'이라는 제목 아래 안 교수와 저널리스트 오다카 미키씨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안 교수는 "오다카씨가 '위안부' 관련 연구 목적에서 만나고 싶다고 작년 말부터 어떤 한국인을 통해 집요하게 요청해 와 거절하다 지난 1월 비보도를 전제로 만났다"며 "주간문춘에 인터뷰 기사가 실린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오다카씨는 1990년대 군 위안부 문제 실태조사에 참여한 안 교수가 '당시의 조사방법은 잘못됐다' '실질적인 조사 실패' '고노 담화는 이상하다' 등 발언을 했다고 기사에서 주장했습니다.

안 교수는 "조사에 관한 부분은 전적으로 오다카씨의 창작"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일본군 위안부인지를 확인하는 일은 어렵고 당시 조사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인 조사 실패'를 말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오다카씨는 내가 '고노담화가 단지 조선인 위안부 청취조사에만 근거해 작성됐다면 그 자체가 이상한 것'이라고 말했다며 이를 내가 '신빙성 없는 청취조사를 근거로 발표된 고노담화는 이상하다'는 뜻으로 말한 양 해석했다"면서 이 역시 '날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는 오다카씨가 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얼마나 무지한지 자백한 꼴"이라며 "지난 6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한 간 교섭경위'에서도 고노담화는 청취조사가 정리되기 전 기존 연구를 참고로 한 일본 정부의 조사에 근거해 발표됐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내 주장도 그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밖에도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교묘하게 덧붙인다든지 오다카씨의 질문 뒤에 상이한 문맥으로 내가 한 말을 연결하는 수법으로 내 주장을 왜곡한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교수는 "확인도 없이 보도한 데 대해 주간문춘 측에 항의하고 반론문 게재를 요구했으나 아무 답이 없는 상태"라며 "또 다른 일본 주간지에 반론문을 실었고 한국과 일본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교수는 "군 위안소는 일본군의 후방시설이었고 위안부 동원은 일본군의 동원계획에 따른 사실상의 전시동원이었다"며 "일본군이 당시 군 위안소 설치·관리와 군 위안부 징집을 담당했으며 피해자들의 증언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한 내 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빨간경순
관련자료/위안부2014. 8. 14. 23:53

필리핀 대법원, 일본군 위안부 청구권 관련 소송 기각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필리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려던 현지 위안부 출신 여성들의 법적 투쟁이 무위로 끝났다.  

교도통신은 13일 필리핀 대법원이 전날 위안부 피해자 단체 '말라야 롤라스' 회원들이 대(對) 일본 청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정부의 손을 들어준 종전의 판결에 불복, 제기한 재심 신청을 다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이날 외국 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청구권 행사 요구를 수용할지는 행정부가 다뤄야 하는 외교적 사안이라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테오도어 테 대법원 대변인은 2010년 판결에 이은 이날 재심 판결로 말라야 롤라스 측이 제기한 위안부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종결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앞서 말라야 롤라스 회원 70여 명은 지난 2004년 3월 일부 공무원들이 위안부 강제동원을 반인륜범죄로 규정, 대응해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들은 당시 소장에서 필리핀 정부가 일본이 지원하는 '아시아여성기금'의 배상을 수용하고 사과를 받아들인 것은 국제법에 어긋난 것이라면서 특히 1951년 일본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당시 청구권을 전면 포기하기로 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는 말라야 롤라스 측의 주장을 수용하면 외교정책상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일본과의 관계 역시 와해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필리핀 대법원은 지난 2010년 정부가 외국 정부에 대한 자국민의 청구권 행사 요구를 수용할지는 대법원이 아니라 행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외교적 사안이라며 관련 소송을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말라야 롤라스의 변호인 측은 필리핀이 전시에 강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됐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1997년 출범한 말라야 롤라스에는 당초 마닐라 북부 팜팡가 주의 위안부 출신 여성 약 90명이 회원으로 참여했으나 상당수 회원이 고령으로 사망하면서 현재는 약 30명 만이 남아있다. 

kky@yna.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13/0200000000AKR20140813088600084.HTML?input=1179m



Posted by 빨간경순
관련자료/위안부2014. 8. 6. 23:59

<아사히 '군위안부 보도'에 日보수·우익지 '파상공세'>

'군 위안부 보도' 아사히신문·산케이신문
'군 위안부 보도' 아사히신문·산케이신문(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사히(朝日)신문은 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는 칼럼과 특집 기사를 실어 여성의 자유를 박탈하고 존엄을 짓밟은 것이 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과거 보도 가운데 일부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산케이(産經)신문은 위안부가 강제연행됐다는 주장의 근거가 붕괴됐다고 6일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룬 5일자 아사히신문 1면과 6일자 산케이신문 1면의 모습.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특집기사를 내고 "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고 제언하면서 과거 기사의 일부에 오류가 있었다며 취소하자 일본 보수·우익 신문이 파상적인 공세를 폈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의 검증·철회를 주장해 온 극우 성향의 산케이(産經)신문은 6일 사설에서 "근거없이 작문된 1993년 고노담화 등에서의 위안부가 강제연행됐다는 주장의 근거는 이미 붕괴됐다"고 규정했다. 

이 신문은 기사를 취소한다는 표현이 특집 기사에 들어 있지만 1면 기사나 제목에는 없다며 삭제대상 기사 정도는 명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한일 관계 악화의 발단이 됐음에도 전문가의 연구 부족 등으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난했다. 

산케이신문은 그동안 자사가 "고노담화가 허구적"이라고 주장하고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사망)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이 쌓여 역사 인식이 바르게 전해질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라며 자사의 취재·보도를 부각했다.

앞서 아사히신문은 5일 특집기사를 내면서 '요시다가 제주도에서 군 위안부를 강제연행했다고 증언한 것이 거짓이라고 판단해 1980∼90년대에 게재한 관련 기사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은 '아사히신문이 잘못을 인정하고 기사를 취소하는 데 30년이나 걸린 탓에 국제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나쁜 인상을 심었고 일본의 명예가 손상당했다'는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도쿄기독교대 교수의 견해를 함께 실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본질 직시하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본질 직시하라"(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아사히(朝日)신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자는 취지로 5일 실은 특집 기사.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문제가 된 아사히신문의 보도가 한국의 반일 여론은 물론 일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세계에 심는 근거 중 하나였으며 좀 더 일찍 정정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본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에 참여한 역사학자 하타 이쿠히코(秦郁彦) 씨가 1992년 요시다 씨의 증언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지만, 기사가 수정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이나 문제점을 물리적인 강제연행의 문제로 좁게 해석하고서 '정부 자료에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없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해온 일본 우익세력은 아사히신문의 기사 취소를 계기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부정하는 언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간사장이 아사히신문 관계자를 국회에 소환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을 신호탄으로 이런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내 군 위안부 문제 권위자인 요시미 요시아키(吉見義明) 주오(中央)대 교수는 "자유를 박탈당하고,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힌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5일자 아사히신문 보도에 관해 "여성들의 의사에 반해 위안부로 삼았다는 강제성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군 위안부 동원에 관해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해 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학자 등은 인도네시아 바타비아(현 자카르타)에서 열린 BC급 전범 군사재판 기록에서 강제 연행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누차 밝혀왔다.

또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성노에 문제인 군 위안부 제도를 강제 연행 여부에 국한해 접근하는 것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저해할 수 있다며 경계해 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4/08/06 09:58 송고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8/06/0200000000AKR20140806052600073.HTML?input=1179m




Posted by 빨간경순